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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준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맞게 199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공장을 임차해 영업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공장 준공 전까지 종전 공장을 임차해 사업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맞게 199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공장을 임차해 영업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의 공장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됐다. 나머지 부분을 1998.12.31까지 양도하고 신공장 준공 전까지 종전 공장을 임차해 사업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의 사업과 이전전 공장의 사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종전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의 사업과 이전전 공장의 사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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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83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신공장 준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02)
- 원 제목
- 신공장준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