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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상 신공장은 어떤 공장을 말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회신 당시 제목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1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條에서 "舊工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條에서 "新工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신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신공장”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신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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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18 (<time datetime="2001-09-05">2001.09.05</time> 회신), "조세특례상 신공장은 어떤 공장을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75)
- 원 제목
- 신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