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310회신일 1997.01.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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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31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선이전 후 구공장을 일부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그 비율은 신공장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먼저 이전한 뒤 1차연도에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차연도에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있어서 선이전의 경우 1차연도에 구공장의 일부 양도시 감면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이전의 경우 1차연도에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했을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선이전 후 1차연도에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002 심판결정
    2002.1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 46012-3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310 (1997.01.31 회신), "구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57)
원 제목
선이전후양도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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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