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다.
수도권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고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한다.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이며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본질의와 같이 신공장 이전후 1년 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공장을 수도권 이외로 이전한 후 1년 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이며,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질의와 같이 신공장 이전후 1년 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2013.07.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6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0 (1997.02.20 회신),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5)
- 원 제목
- 수도권 안 공장을 수도권 이외로 이전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