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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양도분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9회신일 1999.01.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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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3

1998.12.31 이전 일부 양도와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내 잔여분 양도 시 공장 전부가 감면된다.

대도시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일부 양도와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내 잔여분 양도 시 공장 전부가 감면된다. 1998.12.31을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잔여토지 양도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12.31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먼저 분할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잔여분을 양도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8.12.31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건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기 회신한 법인46012-2764(´98.9.25)는 본 회신문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먼저 분할양도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공장양도차익 감면의 적용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1993.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때,

1998.12.31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그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잔여분을 양도하면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98.12.31을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 양도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회신 법인46012-2764(1998.9.25)는 이 회신문으로 대체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282 심판결정
    2000.07.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 (1999.01.13 회신), "구공장 분할양도분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89)
원 제목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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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