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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66회신일 2001.08.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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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전완료보고서 작성 시 신공장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공장은 일관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공장구내창고·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 이전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전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8항의 이전완료보고서 작성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8항의 이전완료보고서 작성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 포함)와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이전완료보고서를 작성할 때 신공장의 취득가액과 신공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공장은 동일 부지 내에서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사무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66 (2001.08.31 회신), "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67)
원 제목
신공장의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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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