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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선개시 후 구공장을 팔아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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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 이전·사업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감면요건을 물었다. 1998.12.31 이전 이전·사업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했다면 1년 내 신공장 사업개시와 그날부터 2년 내 잔여분 양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하거나,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후 대도시공장 잔여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98.12.31 이전에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 및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98.12.31 이전에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한 후 1년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에 대도시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경우 감면요건.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 및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98.12.31 이전에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부터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한 후 1년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부터 2년내에 대도시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의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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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44 (1999.10.29 회신), "신공장 선개시 후 구공장을 팔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36)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