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 양도 전 산 신공장 대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8회신일 1997.03.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 양도 전 산 신공장 대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5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으므로 기존 보유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장 대지면적 4.968㎡를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신공장 대지면적은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본문(원문)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붙임 :

※ 재일01254-1846, 1990.09.24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 4.968㎡가 감면대상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으므로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재일01254-1846, 1990.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46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8 (1997.03.15 회신), "구공장 양도 전 산 신공장 대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85)
원 제목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의 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