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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 일부 선양도도 세액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공장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장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한 부분이 생산시설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가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시설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가 아닌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먼저 양도했다. 이후 지방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선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안의 잔여공장을 일정한 기간내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시설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가 아닌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선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안의 잔여공장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시설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가 아닌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세액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먼저 양도하고 지방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 안의 잔여공장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42조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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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6 (<time datetime="1997-04-30">1997.04.30</time> 회신), "대도시 공장 일부 선양도도 세액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66)
- 원 제목
-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선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세액면제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