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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 지방이전 면제를 받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임차한 신공장도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차한 경우 지방 신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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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여유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조세특례는 적용되지만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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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낸 법인세도 신공장 가액인가? 지방으로 공장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해당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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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
조세특례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 계산에서 신공장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합계액이다.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실제 투자가액으로 경정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신공장의 가액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
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여러 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양도소득
조세특례 - 1996.03.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의 구공장을 여러 지방의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공장의 업종과 생산제품이 구공장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경우나 부속시설의 구조·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도 정해진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공장 이전 때 기계장치만 사도 세액감면되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구공장 가동중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토지・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계장치만 취득해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제68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6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30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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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대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면제가 배제되나?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면제와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효과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지만 초과면적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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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면제세액의 초과분은 추징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추징
조세특례 -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으로 면제받은 세액이 계산상 면제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 중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징된다. 같은 법 제4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이 추징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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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공장에서 사업개시후 2년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라 함은 신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를 말하는 것
조세특례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공장 처분에 따른 세액 추징에서 사업개시 후 2년의 기산점을 묻는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공장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년은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최초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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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지방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시설 가동일이 아니라 완성품제조 개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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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내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조세특례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지방과 대도시에 각각 신공장을 세운 경우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지방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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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사용해도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 사용하거나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해도 정해진 조건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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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나눠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면제 적용시 구공장을 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면제를 적
조세특례 - 1995.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 및 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면제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여러 차례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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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 시 조세감면을 받고,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됨.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취득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조세특례 - 1995.07.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특례와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양도하면 종전 특례가 적용되며 최저한세도 적용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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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여유토지에 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감
조세특례 - 1995.06.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이전할 때 감면 적용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종전 감면을 적용하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하고, 면제 특별부가세는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1 이전의 신축·이전, 사업 개시 또는 공장 양도 여부가 조세특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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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양도 후 합병돼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지대ㆍ건물을 양도(1992년도)후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존손법인이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5.05.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을 양도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후존손법인이 종전 시행령에 맞게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피합병인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되 합병법인의 사전 취득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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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특례 요건은?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 - 1995.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선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 선양도 후 3년 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해야 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공장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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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 후 새로운 공장의 준공시까지 종전 구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 -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선양도 후 신공장 준공까지 구공장을 임차해 사용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과 기간에 이전하면 구공장을 임차해 사용해도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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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
조세특례 - 1995.0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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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동 공장을 이전하면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는가?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 - 1995.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감면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감면된다. ’90. 1. 1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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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조세특례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할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한다. 가액은 최종 이전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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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시 1년 이상 영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판단기준 등을 물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대상이 된다. 평균 순자산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비율은 각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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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구공장의 일부 양도일로부터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잔여분 양도가 이뤄지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 양도일부터 시행령상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4
공장 선양도 후 신공장 개시 시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
조세특례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않은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5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1994.06.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공장을 이전하여』라 함은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대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해 사업을 시작해도 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공장을 이전하여’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
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조세특례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는 연구소로 쓰고 일부는 양도하며 신공장에 다른 업종 시설을 추가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
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신공장에 금융리스로 설치한 기계장치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방식으로 설치한 기계장치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된다.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에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
기존공장 폐쇄 후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조세특례 - 1993.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를 기존공장 폐쇄·이전 조건으로 분양받고 그 조건에 따라 폐쇄와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선양도 후이전 시 신공장 이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신공장의 이전기한은 구공장 양도일이 1992.01.01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조세특례 - 1993.09.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 후이전 방식에서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전이면 종전 기한을, 그렇지 않으면 3년 기한을 적용한다. 공장입지기준 면적 초과 배제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공장입지기준 초과 대지도 감면되나? 구 공장 또는 신 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또는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대지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 이전 감면은 독립된 제조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공장이전 감면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은 새로 설치한 방모사 공장 및 기계장치 가액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모사 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과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새 방모사 공장과 기계장치 가액이며,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용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대지면적과 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대체취득 자산은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합병 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그 법인의 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의 지방 토지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여러 지방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 전 사업용 자산 중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조세특례 - 1993.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서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완료일은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옮기면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 한 신 공장가액의 합계액으
조세특례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가액의 합계액이다. 세액면제신청서에 첨부한 이전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
신공장 규모 미확정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 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
조세특례 - 1993.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 후이전에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모를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시점까지 구공장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 적용하며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생기면 초과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신공장 개시 후 2년 내 구공장 양도만 면제되나?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 시기는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시기를 준용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해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일은 첫회부불금 영수일이다. 일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불분명한 질의4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8
구공장 분할 양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양도일로부터 구 공장을 전부 이전
조세특례 - 1992.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분할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요건과 계산기준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일부 양도분도 면제된다. 신공장가액에는 일정 증축·증설금액과 인수금액이 포함되고 제조시설은 동일업종·동일제품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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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선양도 후 이전의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
조세특례 - 1992.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해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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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 양도 시 법인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조세특례 - 1992.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구공장을 양도·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분할 양도와 순차 이전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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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과 분할양도의 감면기한은 언제인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최초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선양도·후이전 또는 선이전·후양도 시 감면기한을 물었다. 먼저 분할양도하면 최초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먼저 지방이전을 마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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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제세액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신 공장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내 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신공장 이전을 마친 경우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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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도 감면받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당해공장을 선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당초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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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선양도와 선이전의 감면기한은 언제인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공장을 먼저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을 물었다. 선양도 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감면된다. 선이전 시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구 공장을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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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준공 후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 공장이 준공되어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된 경우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추징할 세액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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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대도시안에 있는 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 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2.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두 신공장으로 나누거나 임차공장을 거쳐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실제 이설이 확인되고 기한 내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신청 때 제출한 이전계획서와 회사장부로 이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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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조세특례 - 1992.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적용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하며 신·구 공장 가액은 제시된 자산과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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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준공 후 감면세액 추징은 어느 규정으로 계산하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공장이 준공되어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준공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됐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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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업무용 부동
조세특례 - 199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양도 공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면 특별부가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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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가액과 세액면제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이라 함은 그 공장 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의 범위와 신청 절차 및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을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등을 내야 하며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은 최초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