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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과 분할양도의 감면기한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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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할양도하면 최초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공장의 선양도·후이전 또는 선이전·후양도 시 감면기한을 물었다. 먼저 분할양도하면 최초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먼저 지방이전을 마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거나,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최초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22601928, 1987.04.15
질의 1)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양도하는 때에는 최초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대도사안의 구공장을 이전하고자 먼저 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일부양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의 양도시기.
2. 대도시 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한 경우 지방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 기한.
3. 구공장의 지방이전을 먼저 완료한 경우 구공장의 양도기한.
회답
1.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2. 대도시 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할 때에는 최초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3. 구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부양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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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8 (<time datetime="1992-10-23">1992.10.23</time> 회신), "공장 이전과 분할양도의 감면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55)
- 원 제목
- 선 이전 후 양도 또는 선양도 후 이전의 경우 토지의 분할매각 후 언제까지 매각해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