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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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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공장을 분할해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구공장을 분할해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선양도 후 이전의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구공장을 분할하여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일부를 최초로 양도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기간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분할하여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구공장의 일부를 최초로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기간 내 구공장의 일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9 (<time datetime="1992-11-21">1992.11.21</time> 회신),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70)
원 제목
대도시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한 경우 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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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