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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 초과 대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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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입지기준 초과 대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대지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공장 또는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대지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 이전 감면은 독립된 제조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구공장에는 화장지 반제품 제조장과 화장지 제조장이 있으나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구 공장 또는 신 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1의 경우 대도시내의 구공장이 화장지 반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과 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대도시내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 신공장에서 이전전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의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구공장의 제조장들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공장 또는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귀질의 1의 경우 대도시내의 구공장이 화장지 반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과 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대도시내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 신공장에서 이전전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의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1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공장입지기준 초과 대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17)
원 제목
신 공장 대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신 공장가액 계산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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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