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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개시 후 2년 내 구공장 양도만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6회신일 1992.12.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신공장 개시 후 2년 내 구공장 양도만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1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해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일은 첫회부불금 영수일이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해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일은 첫회부불금 영수일이다. 일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불분명한 질의4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한다. 일부 질의는 토지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 시기는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시기를 준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등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나 이경우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하며,

2. 귀 질의2.3의 경우와 같이 토지등의 양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영수일이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4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22601-2075 (1987.08.03)

정제 정리

질의

1.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와 양도시기.

2. 토지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시기와 손익 귀속시기.

3. 질의내용이 불분명한 질의4에 대한 회신 가능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등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나 이경우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하며,

2. 귀 질의2.3의 경우와 같이 토지등의 양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영수일이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4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75 토지·건물 연불양도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6 (1992.12.11 회신), "신공장 개시 후 2년 내 구공장 양도만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33)
원 제목
신 공장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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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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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