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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도 후이전 시 신공장 이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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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양도 후이전 시 신공장 이전기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이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전이면 종전 기한을, 그렇지 않으면 3년 기한을 적용한다.

선양도 후이전 방식에서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전이면 종전 기한을, 그렇지 않으면 3년 기한을 적용한다. 공장입지기준 면적 초과 배제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방식으로 지방에 이전하려 하였다. 구공장 양도일과 1992.01.01의 관계에 따라 신공장의 이전기한이 달라지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공장의 이전기한은 구공장 양도일이 1992.01.01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그 공장을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중 하나인 신공장의 이전기한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그 부칙[대통령령 제13545호(1991.12.3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일이 1992.01.01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새로이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의 규정은 그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양도 후이전 방식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 기한과 공장입지기준 면적 초과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신공장의 이전기한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13545호(1991.12.31)]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합니다.

· 구공장 양도일이 1992.01.01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경우: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공장입지기준 면적 초과 배제 규정은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992.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25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5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선양도 후이전 시 신공장 이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36)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시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시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