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3회신일 1993.03.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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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5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조세특례에서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완료일은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 전 사업용 자산 중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규정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2호 규정의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중 이전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 적용 시 “사업을 개시한 날”과 “이전을 완료한 날”은 언제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규정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2호 규정의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중 이전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062 심판결정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372 심판결정
    2020.04.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156 심판결정
    2019.0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626 심판결정
    2016.04.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0110 심판결정
    2006.09.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3 (1993.03.25 회신),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11)
원 제목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날 및 이전을 완료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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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