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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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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도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양도 후 당초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을 먼저 양도했다. 이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당해공장을 선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당해공장을 선양도한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당초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해도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당해공장을 선양도한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35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18)
원 제목
신 공장 부지를 변경하여 구 공장 매각 후 착공한 농공단지로 구 공장을 이전 시 감면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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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