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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의 지방 토지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그 법인의 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의 지방 토지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여러 지방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면제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지방 소재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다. 이후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의 여유 토지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89.12.30) 개정 대통령령 제1288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대도시안의 구공장시설을 여러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가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 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 토지로 대도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 소재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의 여유 토지로 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도시의 구공장시설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3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합병 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26)
원 제목
법인을 인수합병 후 그 회사로 공장 이전 시 공장 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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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