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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 양도 시 법인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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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분할 양도 시 법인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구공장을 양도·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구공장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구공장을 양도·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분할 양도와 순차 이전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구공장시설을 분할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이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법인22601-181, 1991.01.25, 법인22601-177, 1991.01.2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22601-181 (1991.01.25)

귀 질의(1)과 같이 대도시안의 구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나머지 구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구공장시설을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해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요건.

회답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나머지 구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같은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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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22601-181 업종 변경 후 할인어음에도 단기금융업 경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2 (<time datetime="1992-11-05">1992.11.05</time> 회신), "구공장 분할 양도 시 법인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21)
원 제목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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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