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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폐쇄 후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를 기존공장 폐쇄·이전 조건으로 분양받고 그 조건에 따라 폐쇄와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공부고시 제90-24호에 따른 기존공장 폐쇄·이전 조건으로 지방 공장부지를 분양받았다. 대도시 기존공장을 폐쇄하면서 신공장을 신축·이전해 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상공부고시 제90-24호 [남동ㆍ시화공업단지 입주ㆍ관리요령(1990.06.0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부지를 분양받고, 그 조건에 의거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공부고시 제90-24호에서 규정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부지를 분양받고, 그 조건에 따라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면 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했더라도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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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7 (<time datetime="1993-11-25">1993.11.25</time> 회신), "기존공장 폐쇄 후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74)
- 원 제목
-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