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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규모 미확정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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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공장 규모 미확정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시점까지 구공장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선양도 후이전에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모를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시점까지 구공장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 적용하며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생기면 초과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나중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 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몆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초과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 신공장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2항에 따라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 제2호의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8 (<time datetime="1993-01-12">1993.01.12</time> 회신), "신공장 규모 미확정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32)
원 제목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 면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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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