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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선양도 후 신공장 개시 시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않은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했다. 양도 기간은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임야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야도 대상인지.
회답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임야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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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1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공장 선양도 후 신공장 개시 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75)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적용에 있어 지방 신공장의 사업개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