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장 이전 시 1년 이상 영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84회신일 1994.12.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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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2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대상이 된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판단기준 등을 물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대상이 된다. 평균 순자산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비율은 각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같은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전환하는 사업장의 가동 중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의 기간동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령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 함은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구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판단기준과 관련 계산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는 대상이 된다.

2. 같은령 제29조 제3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전환하는 사업장의 가동 중지일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3. 같은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같은령 제30조 제3항 제2호를 준용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이 구공장 건물 및 부속토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84 (1994.12.02 회신), "사업장 이전 시 1년 이상 영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49)
원 제목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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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