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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때 기계장치만 사도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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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때 기계장치만 사도 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계장치만 취득해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계장치만 취득해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제68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5년 이상 가동하던 중 취득해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구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만 취득했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구공장 가동중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토지・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구공장 가동중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토지.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공장 가동 중 취득하여 임대하던 토지·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동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30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2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공장 이전 때 기계장치만 사도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14)
원 제목
소유하던 토지・건물로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기계장치가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