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14회신일 1992.04.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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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0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양도 공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면 특별부가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려 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하는 대도시안의 공장이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에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6조 제5항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하는 공장이 동법 제66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면 특별부가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4 (1992.04.10 회신),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93)
원 제목
신설한 광주시내 지점공장을 지방이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