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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감면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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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이전 감면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 가액은 새 방모사 공장과 기계장치 가액이며,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용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방모사 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과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새 방모사 공장과 기계장치 가액이며,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용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대지면적과 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대체취득 자산은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지와 무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방모사 제조공정을 지방의 기존 소모사 제조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한다. 구공장과 동일한 종목인 방모사 공장을 새로 설치한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은 새로 설치한 방모사 공장 및 기계장치 가액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안의 “방모사” 제조공정을 지방에 소재하는 기존 “소모사”제조공장의 여유토지에 구공장과 동일한 종목인 “방모사”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1989.12.30 개정 대통령령 제12881호)의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은 새로 설치한 “방모사” 공장 및 기계장치 가액만을 말하는 것이고 대지면적과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년(1991.11.27 개정 전에는 2년)이상 공장을 양도한 후 대체취득 해야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라 함은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하는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사용되는 모든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소모사 제조공장의 여유토지에 방모사 공장을 이전할 때 신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의 범위.

2. 공장 양도 후 대체취득해야 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범위.

회답

1. 대도시 안의 “방모사” 제조공정을 지방에 소재하는 기존 “소모사” 제조공장의 여유토지에 구공장과 동일한 종목인 “방모사”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면제세액 계산 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은 새로 설치한 “방모사” 공장 및 기계장치 가액만을 말하고, 대지면적과 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따른 공장 양도 후 대체취득해야 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는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사용되는 모든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5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3 (<time datetime="1993-05-01">1993.05.01</time> 회신), "공장이전 감면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85)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가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의 면적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