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면제받을 동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에 규정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까지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거나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와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 여부.

회답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먼저 사업을 개시하고 그날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같은 기간에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함.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2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회신),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66)
원 제목
1995.12.31까지 신공장사업개시 및 구공장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