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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 양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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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분할 양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일부 양도분도 면제된다.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분할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요건과 계산기준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일부 양도분도 면제된다. 신공장가액에는 일정 증축·증설금액과 인수금액이 포함되고 제조시설은 동일업종·동일제품 시설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지방의 기존 공장부지 안에 새 공장을 신축했다. 구공장은 분할해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양도일로부터 구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양도일로 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2. 귀질의 2.3의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기존공장증축(증설)금액(공장증축부지금액 제외)과 기존공장의 인수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3. 귀질의 4의 경우 신공장의 제조시설이 구공장의 제조시설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 제조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분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요건과 신공장가액 및 제조시설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 1.3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양도일로 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2. 귀질의 2.3의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기존공장증축(증설)금액(공장증축부지금액 제외)과 기존공장의 인수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3. 귀질의 4의 경우 신공장의 제조시설이 구공장의 제조시설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 제조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6 (<time datetime="1992-12-02">1992.12.02</time> 회신), "구공장 분할 양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08)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