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5회신일 1994.12.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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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4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한다.

구공장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할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한다. 가액은 최종 이전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의 공장을 지방의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며, 이때의 신공장가액은 최종적으로 이전한 사업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의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에 적용할 신공장가액의 범위.

회답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한다.

신공장가액은 최종적으로 이전한 사업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5 (1994.12.24 회신), "여러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28)
원 제목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