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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준공 후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징할 세액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된 경우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추징할 세액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뒤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된 경우다.
질의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 공장이 준공되어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06, 1992.05.2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내지 제4항에의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공장이준공되어 동령동조 제7항제2호의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동시행령 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4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된 경우 추징할 세액의 계산.
회답
기 회신문 법인22601-1106, 1992.05.21을 참고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되어 동령동조 제7항제2호의 추징세액 해당 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동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06 신공장 준공 후 감면세액 추징은 어느 규정으로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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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06 (<time datetime="1992-08-05">1992.08.05</time> 회신), "신공장 준공 후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90)
- 원 제목
-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