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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잔여분 양도가 이뤄지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공장 준공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잔여분 양도가 이뤄지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 양도일부터 시행령상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구공장 전체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일부 양도일로부터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공장의 일부 양도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일부를 양도한 뒤 신공장으로 전부 이전하고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공장 일부 양도일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 내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면 같은법 제42조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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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7 (1994.07.25 회신), "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89)
- 원 제목
- 신공장 준공 후에 구공장의 일부 잔여토지 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