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5년 가동 공장을 이전하면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회신일 1995.01.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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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5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감면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감면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감면된다. ’90. 1. 1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 적용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90. 1. 1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90. 1. 1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 (1995.01.25 회신), "5년 가동 공장을 이전하면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91)
원 제목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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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