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선양도와 선이전의 감면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40회신일 1992.08.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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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1

선양도 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감면된다.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공장을 먼저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을 물었다. 선양도 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감면된다. 선이전 시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구 공장을 양도해야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경우와 공장을 먼저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회답

1.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2. 공장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구 공장을 양도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866 심판결정
    1993.04.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0 (1992.08.11 회신), "공장 선양도와 선이전의 감면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03)
원 제목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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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