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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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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공장 대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해 사업을 시작해도 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공장을 이전하여’의 의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되 신공장 대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공장을 이전하여』라 함은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장을 이전하여』라 함은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공장을 이전하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장을 이전하여』라 함은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5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64)
원 제목
“공장을 이전하여” 규정이 신공장을 이전하되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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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