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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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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에 지방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구공장 양도 후 지방과 대도시에 각각 신공장을 세운 경우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지방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뒤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 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내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 해당하는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장가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동 기일까지 취득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 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 해당하는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공장가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같은 날까지 취득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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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40 (1995.12.02 회신), "두 신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01)
- 원 제목
- 대도시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