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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가액과 세액면제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의 범위와 신청 절차 및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을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등을 내야 하며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은 최초양도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이라 함은 그 공장 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이라 함은 그 공장 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 구공장대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는 때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양도일 이라 함은 최초양도일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의 범위, 세액면제 신청 절차 및 구공장 대지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공장 가액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입니다.
2.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공장 대지를 분할하여 선양도할 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양도일은 최초양도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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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7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신공장 가액과 세액면제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17)
- 원 제목
- 구 공장 양도일 전에 선투자한 금액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