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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가액과 세액면제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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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공장 가액과 세액면제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의 범위와 신청 절차 및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을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등을 내야 하며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은 최초양도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이라 함은 그 공장 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이라 함은 그 공장 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 구공장대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는 때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양도일 이라 함은 최초양도일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의 범위, 세액면제 신청 절차 및 구공장 대지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공장 가액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입니다.

2.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공장 대지를 분할하여 선양도할 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양도일은 최초양도일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7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신공장 가액과 세액면제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17)
원 제목
구 공장 양도일 전에 선투자한 금액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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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