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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의 실제 이설이 확인되고 기한 내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을 두 신공장으로 나누거나 임차공장을 거쳐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실제 이설이 확인되고 기한 내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신청 때 제출한 이전계획서와 회사장부로 이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시설을 지방의 두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이다. 또는 신공장 사업개시 전까지 임차공장에 시설을 임시 이설해 사업한 뒤 신공장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 있는 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 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시공일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에 있는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먼저 선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거나,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지방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다른공장에 임시로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에 소재하는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신청시 제출된 이전계획서 및 회사장부들에 의하여 구공장의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것이 확인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대통령령 제11942호) 에 규정하는 기간안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시설을 지방의 2개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거나 임차공장을 거쳐 이전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
회답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시공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계획서와 회사장부에 따라 구공장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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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540 (1992.07.14 회신),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7)
- 원 제목
-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