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540회신일 1992.07.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해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4

시설의 실제 이설이 확인되고 기한 내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을 두 신공장으로 나누거나 임차공장을 거쳐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실제 이설이 확인되고 기한 내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신청 때 제출한 이전계획서와 회사장부로 이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시설을 지방의 두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이다. 또는 신공장 사업개시 전까지 임차공장에 시설을 임시 이설해 사업한 뒤 신공장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 있는 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 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시공일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에 있는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먼저 선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거나,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지방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다른공장에 임시로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에 소재하는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신청시 제출된 이전계획서 및 회사장부들에 의하여 구공장의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것이 확인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대통령령 제11942호) 에 규정하는 기간안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시설을 지방의 2개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거나 임차공장을 거쳐 이전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

회답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시공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계획서와 회사장부에 따라 구공장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540 (1992.07.14 회신),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7)
원 제목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