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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나눠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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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 및 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면제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 및 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면제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여러 차례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해 이전한다. 구공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양도한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면제 적용시 구공장을 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면제를 적용받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수 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음.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면제를 적용할 때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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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4 (1995.08.10 회신), "구공장을 나눠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41)
- 원 제목
- 구공장 분할양도하고 신공장 신설ㆍ이전시 면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