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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준공 후 감면세액 추징은 어느 규정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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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됐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준공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됐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후 1990.01.01 이후에 신공장이 준공돼 추징세액 해당 여부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공장이 준공되어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내지 제4항에의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등을 면제받은후 1990.01.01이후에 신공장이 준공되어 동령동조 제7항 제2호의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동시행령 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4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감면비율 계산방법이 개정되고 신공장이 준공된 경우 추징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내지 제4항에의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등을 면제받은후 1990.01.01이후에 신공장이 준공되어 동령동조 제7항 제2호의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동시행령 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4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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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6 (<time datetime="1992-05-21">1992.05.21</time> 회신), "신공장 준공 후 감면세액 추징은 어느 규정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85)
- 원 제목
- 법인세 면제받고 감면비율 계산방법이 개정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