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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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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방식과 기간에 이전하면 구공장을 임차해 사용해도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공장 선양도 후 신공장 준공까지 구공장을 임차해 사용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과 기간에 이전하면 구공장을 임차해 사용해도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준공까지 종전 구공장을 임차해 사용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 후 새로운 공장의 준공시까지 종전 구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후 새로운 공장의 준공시까지 종전구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의 신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종전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준공까지 종전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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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5 (<time datetime="1995-02-22">1995.02.22</time> 회신),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29)
- 원 제목
- 대도시내의 공장을 먼저 양도 후 지방의 신공장 준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