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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옮기면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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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가액의 합계액이다.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가액의 합계액이다. 세액면제신청서에 첨부한 이전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두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한다.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 한 신 공장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1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세액면제신청서제출시에 첨부한 이전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이전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2.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이전계획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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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5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옮기면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12)
- 원 제목
- 2개의 신 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