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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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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공장 일부는 연구소로 쓰고 일부는 양도하며 신공장에 다른 업종 시설을 추가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였다. 구공장 일부는 개축해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했으며, 신공장에는 종전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려고 시설투자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그 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존건물 중 일부를 개축하여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그 일부공장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중 종전공장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그 공장 부분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이전 후 구공장 일부를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2. 신공장에 다른 업종을 위한 시설투자를 한 경우 신공장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부를 연구소로 쓰고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종전공장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공장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4 (<time datetime="1994-02-19">1994.02.19</time> 회신), "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0)
원 제목
대도시안의 기존공장을 개축하고 일부만 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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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