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공장 일부는 연구소로 쓰고 일부는 양도하며 신공장에 다른 업종 시설을 추가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였다. 구공장 일부는 개축해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했으며, 신공장에는 종전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려고 시설투자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그 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존건물 중 일부를 개축하여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그 일부공장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중 종전공장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그 공장 부분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이전 후 구공장 일부를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2. 신공장에 다른 업종을 위한 시설투자를 한 경우 신공장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부를 연구소로 쓰고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종전공장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공장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4 (<time datetime="1994-02-19">1994.02.19</time> 회신), "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0)
- 원 제목
- 대도시안의 기존공장을 개축하고 일부만 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