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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여유토지에 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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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종전 감면을 적용하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하고, 면제 특별부가세는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이전할 때 감면 적용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종전 감면을 적용하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하고, 면제 특별부가세는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1 이전의 신축·이전, 사업 개시 또는 공장 양도 여부가 조세특례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다. 1995.12.31 이전에 이전을 완료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12.3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과 감면비율 계산 방법.
2. 1995.12.31 이전에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종전 조세특례 적용 여부.
3.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특별부가세종합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1995.12.3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 시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특별부가세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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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1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기존 공장 여유토지에 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13)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