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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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금납입일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도 반영하나?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금납입일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한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일이 같은 경우이다.

2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부동산 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을 적용해 부동산등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휴·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4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반영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부동산 80% 이상 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이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법정 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자 전 주당가액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별도의 증자 특례 없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꾼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한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 후 업종을 변경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의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본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자본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채로 보는지 물었다. 사채 형태로 발행된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한다.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13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기장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등의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도와 업종 변경 후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주당 순손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지정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의 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가 부채인지 물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 중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이전 주식과 교환대가 신주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과 순자산가치 평가에 포함된 자회사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가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는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그 공급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은 시행령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표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망으로 법인의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29 계속 결손법인은 어떤 소득으로 판단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사유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법인이 기장한 금액에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반영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여러 종류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등을 일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령상 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자산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 금액은 해당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벙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반영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양예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가 요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순손익·순자산가치가 음수면 평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8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의 법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판정시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건설용역 중인 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이란 장부상 계상된 자산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 도중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매입 무체재산권은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에 포함되는 무체재산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7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 판단방법을 묻는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4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8 재고자산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 대상 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49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뜻한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