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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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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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부동산 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을 적용해 부동산등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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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반영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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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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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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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부동산 80% 이상 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이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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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법정 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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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꾼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한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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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 후 업종을 변경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의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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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기장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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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등의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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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도와 업종 변경 후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주당 순손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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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지정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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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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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의 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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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가 부채인지 물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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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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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 중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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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이전 주식과 교환대가 신주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과 순자산가치 평가에 포함된 자회사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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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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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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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는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그 공급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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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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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은 시행령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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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계속 결손법인은 어떤 소득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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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법인이 기장한 금액에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반영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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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러 종류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령상 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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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자산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 금액은 해당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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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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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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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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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반영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양예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가 요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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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의 법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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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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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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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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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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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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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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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건설용역 중인 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 도중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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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매입 무체재산권은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에 포함되는 무체재산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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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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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뜻한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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