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0934회신일 2024.05.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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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2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부동산 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을 적용해 부동산등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을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 09. 30.)를 참고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0934 (2024.05.22 회신),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286)
원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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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