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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사업부 양도와 업종 변경 후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주당 순손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재화 등의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지난 뒤 영위하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한다. 사업 양도 이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178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설립 이후 재화 등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경과 후 영위하는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 양도 이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영하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한 후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법인이 설립 이후 재화 등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경과 후 영위하는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 양도 이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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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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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2018.06.27 회신),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73)
- 원 제목
-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 후 유상증자 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