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회신일 2018.06.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7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사업부 양도와 업종 변경 후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주당 순손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재화 등의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지난 뒤 영위하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한다. 사업 양도 이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178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설립 이후 재화 등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경과 후 영위하는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 양도 이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영하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한 후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법인이 설립 이후 재화 등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경과 후 영위하는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 양도 이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2018.06.27 회신),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73)
원 제목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 후 유상증자 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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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