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은 자산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자산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 금액은 해당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18.2.13>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경우다. 종전 질의회신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를 참조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해당 여부와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를 참조한다.

1.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9 (<time datetime="2013-03-18">2013.03.18</time> 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82)
원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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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