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9회신일 2012.07.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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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30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2.2.2. 이후의 상속․증여분을 대상으로 한다.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관련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에 의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9 (2012.07.30 회신),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17)
원 제목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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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