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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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며 제2항 제8호 등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은 언제 기준인가?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연도에 두 번 이상 받은 배당의 차감금액 계산에 적용할 익금불산입률을 물었다.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피출자법인으로부터 한 사업연도 중 두 번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이다.

3 연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8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피출자법인에게 사업연도 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할 차입금 이자 관련 금액은 배당을 지급한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한다. 같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받아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자비율 계산 시 피출자법인 자기주식을 빼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을 산정할 때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따른다.

5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인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외국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6 적격합병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해당 투자주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주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해당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해 그 주식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았다면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잉여금 발생연도의 감면비율이 100%여도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배당금 지급법인이 법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지급이자 계산상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 계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포괄적 주식이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청산소득 계산에 수입배당금 규정을 준용하나?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준용 여부와 명세서 작성법을 묻는다. 별도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잔여재산가액 변동은 일차 확정한 재산가액에 명세서 ⑧번과 ⑨번으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 적용할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의제배당이 발생해 수입배당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어떤 비영리법인이 수입배당금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어떤 비영리내국법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해당 적용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할인료 등이 익금불산입 차감 대상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결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자산총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 익금불산입 계산에 해외 손자회사 출자를 반영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하여 익금불산입액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계열회사 범위에는 해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용할 때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9 전환 신고 전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에 같은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인세 일부 감면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에 감면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배당 지급법인이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연결납세방식의 조정항목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기부금,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배당금은 제18조의3을 적용하고 전기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은 충당금 대상에서 빼며 연결법인 간 접대비만 손금불산입한다.

22 연결납세의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을 물었다.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로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다. 제거 대상은 연결법인 간 거래로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감한 경우의 자산계상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용 조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식처분손익 계산 때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나?
주식처분 손익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처분손익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배당금수입의 익금불산입액은 주식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5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받은 잔여재산 반환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반환금은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8년 12월 중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26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의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중간배당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간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준용되는 규정의 단서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29 수입배당금 계산상 손자회사에 국외법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손자회사에 국외 소재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도 포함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준비금 미설정 법인도 배당금 익금불산입되나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어떤 비영리법인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고 전에 받은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도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3개월 이상 보유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 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의 출자비율과 수입배당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동일 종목 주식 일부를 양도하거나 감자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계열회사 출자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입배당금 규정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국외 소재하는 계열회사도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계열회사의 범위와 국외 소재 회사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며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내국법인과 배당 지급법인 및 재출자 법인이 모두 규정상 계열회사일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명목 자회사 재출자에도 배당금 배제규정이 적용되나요?
자회사가 사실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사실상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 경우, 재출자 주식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세운 손자회사에 대한 재출자 주식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 유치를 위한 부득이한 설립과 자회사의 명목회사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익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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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계산된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회사가 타 법인에 출자한 뒤 흡수합병되어 소멸해 의제배당액이 계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 합병 목적 재출자 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된 후 소멸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제되지 않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39 합병 전 재출자에 익금불산입 배제가 적용되나?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른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한 뒤 소멸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 자회사의 재출자와 합병 소멸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40 현물출자 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다른 내국법인은 누구인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다른 내국법인”은 같은 법 같은 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범위와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다른 내국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계열회사에 해외법인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 계열회사 포함)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계열회사 범위를 물었다. 계열회사에는 국내 계열회사뿐 아니라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입배당금 배제비율 신설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배제비율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칙상 일반적 적용례에 따른다.

44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상 장부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산시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지분비율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 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 총 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배당 익금불산입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판단에 쓰는 지분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익금불산입 계산 항목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이자와 자산·주식 적수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각 항목은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던 경우이면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과 권리 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불가능하다.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단기보유주식 수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단기보유주식 수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동종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s법인세법 제18의3조 (자동 해소 실패)
50 권리를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투자법인의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