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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에 수입배당금 규정을 준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준용 여부와 명세서 작성법을 묻는다. 별도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잔여재산가액 변동은 일차 확정한 재산가액에 명세서 ⑧번과 ⑨번으로 가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475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⑦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법인세법」제79조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⑧번 및 ⑨번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는지 여부.
2. 잔여재산가액의 증감이 있을 때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⑦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법인세법」제79조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⑧번 및 ⑨번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9조제1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제7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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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938 (<time datetime="2018-02-27">2018.02.27</time> 회신), "청산소득 계산에 수입배당금 규정을 준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34)
- 원 제목
-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